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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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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예우지원 의안보류사유
작성자 박**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397
민맹호의원이 발의한 007653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안이 왜보류되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정부정책이 보훈대상자 예우에대한 각별함으로
각지자체가 현재지급하고있는 금액을 인상하고있는 흐름이고 부천은 65세이하는 전혀 지원도되지않으면서 예우를 확대하자는 조례를 무지막하게 무시하고 보류하는것은
부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전체를 무시하는 무식한 행동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수있는 사유가 없으면
우리 젊은 보훈대상자들 곧 모임을갖고 의회를 강력히 규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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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훈대상자예우지원 의안보류사유
작성자 부****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37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7.9.12.)에 『보훈대상자예우지원 의안보류사유』 제목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의회 민맹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난 7월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에 대한 취지 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이나 충돌 문제 등 문제점이 다수 있어 실무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아 부득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 9월 12일 개회한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으며, 향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심사가 남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전문위원과(연구원 백진기 ☎ 625-8047, 전문위원 황보영종, 과장 정승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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