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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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 | 작성일 | 2004.05.18. | 조회수 | 295 |
| 건강·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종업원께는 경제적 이익을~ 사장님께는 생산성 향상을~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부탁드립니다. 1. 가입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 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누가 가입하게 되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 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 가 됩니다. 2.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는? 신고의무 : 사용주(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신고기간 : 2004. 6. 16 ∼ 7. 15(1개월) 가입신청 :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 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홈페이지(www.npc.or.kr)의 EDI를 이용하여 신고 보험료납부 :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 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 이용 가능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변경,상실신고는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각 기관의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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