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경~사 났네 개망신에 또망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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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 | 작성일 | 2003.01.15. | 조회수 | 530 |
| 부천시의회 의장 등 자질 논란 (부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해외출장 중 오찬장에 1 시간 가량 늦게 참석하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행정기관 공사를 수주, 이들 의원에 대 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유재구(柳在九) 시의회 의장은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 등 방문단 13명과 함께 자매도시인 중국 하얼빈(哈爾濱)시를 지난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마지막 날인 7일 낮 12시 하얼빈시의 공식 송별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의장은 오찬 시간에 쇼핑을 나가 이를 몰랐던 방문단과 하얼빈시 관계 자들이 유 의장을 기다리느라 오찬을 10여분 늦게 시작했으며, 유 의장은 쇼핑을 마 쿠 오찬장에 1시간 가량 늦게 도착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그는 또 수행원 및 여행 가이드와 함께 개인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서 방문단 공 식 차량을 이용, 일행은 물론 하얼빈시 직원들로부터도 빈축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 다. 유 의장은 이에 대해 \"일정상 물건을 살 시간이 없는데다 이미 예약을 해놓아 하얼빈시 관계자왔 양해를 구하고 쇼핑을 간 것이며, 그래서 차량도 제공받은 것\"이 라고 해명했다. 또 시의회 김관수(金寬洙. 오정구 성곡동)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D기획을 통해 지난해 10월 오정구가 발주한 구청사 상황실 인테리어공사 전자입찰에 참가, 5천 100여만원짜리 공사를 따냈다. 김 의원은 이어 11월 오정구가 역시 발주한 삼정고개 보수공사를 6천300여만원 에 수주했다가 문제가 되자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 과 계약을 맺는 등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4조 3항에 어긋나는 이권 행위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직원이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몰랐고 도중 해약할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돼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했으며, 고개 보수공 사는 이런 문제로 아예 계약 자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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