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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복지택시시험자격기준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298
지역 발전 노고 고생 하십니다
우선부천 복지택시시험 자격기준에
저는 오래전20년전에
오토바이헬멧으로
과태료 미납으로운전정지 20년전에정지20일받았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사위원회에서모든운전자격정지에는 장애인복지택시시험에불가 라해서
이렇게 억울한 나머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정지 라고 해서
음주운전정지
벌점누적정지
대형사고정지
벌점누적정지
에 해당되지않는 과태료미납으로
20일 정지 그것도 과거20년전
과태료 못낸는데 참 억울하네요
자격정지를 세분화해서 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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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부천도시공사에 의견을 요구하고
    부서 의견을 회신 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권리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천도시공사는 현재 65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방침에 따라 이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및 채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운전직 직원의 안전운전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사내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는 부천도시공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신규채용자의 응시자격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신규채용 시,
    운전자격이 정지된 사실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 보유자 등의 기본 지원 자격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고객이 장애인 고객인 점을 감안하여,
    가장 기본적이자 최우선 가치인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기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인재육성팀장 최제호(032-340-0830)
    부천도시공사 인재육성팀 담당자 양경모(032-34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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