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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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8.05. | 조회수 | 383 |
|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ㅇ.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ㅇ.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ㅇ.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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