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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정회원 주차요금 산정에 대해 건의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585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정회원 주차요금 산정에 대해 건의합니다』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는 2015.12.30. 공포하여 2016. 2. 1일부터 시행되며 민원제기 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월)회원 무료주차시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시간은 「부천시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이므로 체육시설 사용시간 2시간에 부대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9조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에 일 3시간을 무료 주차합니다.
    ○ “시간주차요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기준은 변경 후에는 3,400원으로 기존 1회 주차요금 1,500원보다 1,900원 인상 되었으나 기존에는 1회 1,500원으로 하루에 2회 이상 주차할 경우 주차 횟수만큼 가중 부담되었습니다.
    ○ “일주차요금” 에 대하여는 기존에는 1회 1,500원으로 1일 주차횟수 만큼 주차요금이 가중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6,000원으로 정액화 하였으므로 단순히 주차요금만 비교해서 인상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1일 이상 주차하는 일반 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변경 시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체육진흥과 담당자 김태근(625-2496), 체육시설팀장 정영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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