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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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414 |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가로정비과 의견 > ○ 부천시는 「부천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2. 12. 26.)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2항에 따라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신고 접수 시 이동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조치 시「부천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3항에 의거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 신고시스템 및 견인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중 시스템 구축 및 견인차량 구입 등을 완료하여 2024년 1월부터 견인조치 후 견인 요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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