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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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3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아동보육과 의견 ] ○ 귀하의 의견은 ‘조부모 돌봄수당 추진 요청’으로, 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변경되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맞벌이 등) 가정 중 생후 24~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시(市)는 미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7년도 추진 여부는 미정으로, 향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자녀돌봄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아이돌봄(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어 사전 문의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사전 문의처: 부천시 콜센터(☎320-3000)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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