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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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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작성자 부****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5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아동보육과 의견 ]

귀하의 의견은 조부모 돌봄수당 추진 요청으로, 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변경되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맞벌이 등) 가정 중 생후 24~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는 미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7년도 추진 여부는 미정으로, 향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자녀돌봄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아이돌봄(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어 사전 문의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사전 문의처: 부천시 콜센터(320-3000)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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