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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도 현실감도 상실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작성자 표**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1460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삼정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3월 9일 통과되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부천시의회 게시판을 찾게 된데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정치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난 금요일 통과된 조례안을 보니 여전히 돈있고 힘있고 목소리 큰 몇몇 시민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동로413번길6은 삼정1-2구역이라고 칭해지며 재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회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비용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수 있는 조례에 참담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75% 찬성을 받아 설립한 조합을 50%의 반대로 정비구역을 해지할수 있겠금 하는 조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역내 주민의 찬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느 민주주의에서 75% 찬성을 받은 의견이 50%의 의견으로 묵살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75%의 찬성을 무산시키려면 적어도 75%의 반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간동안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한시적이라는 시간제약이 있어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그 한시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부천시 조례안으로 채택한다는 이야기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아니들수 없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이 적은 약자부터 많은 강자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은 약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구성해 줄 수 없어 그 지역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여 나은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수 해주는 법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일일히 법을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여기까지 온것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몇몇 부유한 강자들이 그저 구역내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목소리를 앞세워 무산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외치고 \"사람이 우선인 국가\"를 외치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현실에 살고계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목소리 크고 돈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선 적폐중의 적폐라고 느껴지네요.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저희 구역에 한번만 와보십시오.
제천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여기 주민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1톤차 한대 겨우 지나갈수 있는 골목길이며, 골목에 들어선 노후된 건물들은 불이라도 난다면 제천 화재참사 현장처럼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차를 빼달라며 전화통만 붙잡고 있겠지요.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어 방학때면 저희 빌라 주차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밤이면 어두컴컴한 골목을 휴대전화를 꼭 쥐고 두려움으로 걷는 여성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CCTV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 더 좋은 환경에 갈 수도 없었고 그나마 하나의 희망이라고 재개발을 붙잡고 있었던 저희 신혼부부는 어느새 10년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튼튼한 아파트에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다렸는데...
이젠 국가가, 이 부천시가 저의 그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타임머신이라도 만들어서 제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려 주실수 있다면..
네. 어떤 조례안이라도 좋습니다.
허나 여기 주민들의 10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돌려주실수 없다면 이 조례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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