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미준공 아파트의 취득세 부과 시기 연기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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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1999.04.01. | 조회수 | 3183 |
안녕하세요 취득세 부과시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한자 적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란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현행 취득세 부과세법은 어찌 되어 있는지 정학히 므르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 작년 10월에 원미 두산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읍니다 이때 잔금납부를 하자마자 취득세가 부과 되더군요 그런데 아파트 준공이 금방 떨어졌으면 그냥 넘어 겠는데 아 글쎄 아직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군요 등록세처럼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 신청시에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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