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러브호텔 심의` 속기록 전면공개 :퍼온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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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1.07.25. | 조회수 | 569 |
2001년 07월 25일 4월 건설교통위 `러브호텔 심의` 속기록 전면공개 -------------------------------------------------------------------------------- ◆ 문제의 86회 건설교통위 속기록 전문공개 ◆ 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영=금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건과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개정내용이 두 건입니다. 일괄해서 상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제6항 부천시도시계획 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발의)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은 해당과장인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으며, 의원발의로 회부된 내용은 발의 의원인 전덕생 의원왔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찬반토론과 의결은 한 번에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보호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고,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하여 향후 주민의 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 가 있을 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해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지 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안 23조2가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안 41 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5p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10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거기에 기존에는 도시계획의 주 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심사 할 적에 지적된 사항입니 다. 그래서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에 공고하 여 일반왔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음 23조의2,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것으로 23조의2 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영 제51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8 제1호바목, 별표9 제1호아목 및 별표10 제1호차목의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 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 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항에서는 영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 표8 제1호사목 및 별표9 제1호자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 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8쪽의 1호에 위락시설이 돼 있던 것도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있는 괄호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나 더 첨부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역시 현행의 숙박시설로만 돼 있던 것을 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 와 같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되고 또한 경기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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