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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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307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시 관계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근거한 금지행위 및 예외사항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원 내 인터넷 개인방송 제한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공원에서는 시민들의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추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이외의 금지 행위를 자체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의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공원조성과(과장 김정완, 공원행정팀장 이영미, 담당자 장은호 ☎625-3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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