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역 일대 혐오 유투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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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2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부천시 교통정책과, 공원관리과 의견으로 대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교통정책과 의견 ] ○ 개인방송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특정 기준에 따라 불법 행위가 포함될 경우 제재가 가능하나 단순 불편에 따른 제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인방송으로 인한 사생활 및 초상권 피해는 당사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피해구제센터에 문의하여 삭제 요청 및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광장 인접 상가 및 광장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인 인터넷 방송 활동을 계도하고 있으나, 개인방송 제재를 위한 법령 부재, 불특정 시간 활동 등으로 해당 광장 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인방송 활동 관리 및 단속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광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민원인께서도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등 직접적으로 접수 시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되오니 함께 접수 부탁드립니다. ○ 지속적인 市 관련 부서,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와 협조를 체계 구축 및 현장 계도를 통해 보다 쾌적한 광장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천시 공원관리과 의견 ]
○ 우리 시에서는 공공장소 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과다노출, 음주, 고성방가, 욕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질서계도반을 투입하여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경찰에서도 그간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실태를 파악했으며 9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쾌적한 광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주무관 권재욱 ☏625-80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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