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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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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촉물 게시금지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2.01. 조회수 467

김미숙의원께,


작년 중동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이 떠 오릅니다.   요즈음 의정활동에 전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소사구 송내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홍보물, 판촉물을  너무 많이 부착하여 정말 골치 아픕니다.       대문, 현관문, 벽등 가리지 않고 부쿠 있습니다. 


일부 부착물은 강력 접착제로 부착하여 떼어 내기도 힘들도        부착물이 너저분하게 있어 보기에도 아주 흉합니다.


더구나 다갭나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대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 판촉물을 부착하는 (주로 아주머니)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판촉물이 그대로 며칠간 방치하면 심하면 현관문이 온통 판촉물로 덮힐 정도입니다. 집주인/거주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촉물을 부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판촉물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부천시에     이러한 판촉물 또는 홍보물 부착을 금지하는 법 또는 조례가       있는 지 잘 모르겠으나, 혹시 없다면 판촉물/광고물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부착을 금지하는 법/조례를 만들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 첨부하려 하였으나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것같아    글만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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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불법판촉물 게시금지
작성자 관** 작성일 2007.02.05. 조회수 233

 먼저 부천시의회와 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규 선생님께서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일부 부착된 불법 광고물은 제거를 하려고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청 도로과와 각 구청별로 건설과 등에서 수시로 단속과 함께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인 도로과와 소사구청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부천시의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연 락 처 : 부천시의회 전문위원실

 0. 전화번호 : 032) 32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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