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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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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결혼식장의 세부 지침
작성자 부****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673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여성정책과 답변 내용>

1. 시민 만족, 세계 속의 문화 창의 도시 부천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1. 7. 12.(월)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은‘개별 결혼식 당 참석자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현재 단계별 식사 가능 유무에 대하여 결혼식장 부속뷔페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은 없으며, 뷔페 운영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결혼식장과 논의하실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우리 시는 중수본 및 경기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관내 결혼식장에 대하여 단계별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문의하신 보증 인원 및 위약금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1372)에서 소비자 분쟁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천시청 여성정책과(과장 최은희 ☎625-2910, 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2940, 담당자 박영민 ☎29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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