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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택시기사채용 정규직채용 /시니어채용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485
10월달 복지택시기사채용시니어
60세이상채용 11명 풍문을 들었읍니다
공공기관비정규직가이드라인에
년중9개월이상상시근무는 정규직채용
원칙아닌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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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지택시기사채용 정규직채용 /시니어채용
작성자 부****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51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 8. 17.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_2017.07.20.)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시업무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나, 인적속성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는 정규직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복지택시 운전원은「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및 같은 법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되며, ○ 아울러, 우리 공사와 같이 ‘정부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한 복지택시 운전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자격요건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에서 법령으로 고시한『공공기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운전, 청소, 경비, 주차관리, 단순 시설관리 등 ○ 따라서, 부천도시공사의 복지택시 운전원 채용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고용함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됨을 안내드리며, 추후 채용 계획이 확정될 경우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가 게시됩니다. ○ 혹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셨다면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도시공사 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 340-0830, 경영기획부 부장 김국진 ☎ 340-0810)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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