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건축 조례의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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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작성일 | 2007.04.23. | 조회수 | 395 |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의 채광 방향 일조기준을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에서 1m이상으로 낮추되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최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세대 주택 건설의 규제 완화 효과가 커서 그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일부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전,월세 격 상승과 매물 부족등의 어려움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타 시,도의 눈치만 살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건데 각 부처 건축법 담당자들께서는 소신을 갖고 시,도 조례를 하루 빨리 확정하여 다세대 주택의 공급을 원할히하여 집없는 서민의 숨통을 틔게하여 주시길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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