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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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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예산심의 계수조정 방청 불가에 따른 성명
작성자 부***** 작성일 2003.01.15. 조회수 552
■ [성명] 부천시의회의 예산심의 전과정을 부천시민왔 공개하고, 상임위원회의 계수
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사과하라 !

2003년 부천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개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
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중 \"계수조정 방청거부\"와 각 3개 상임위원회 3인으
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청거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밀실의
회, 야합과 담합이 이루어지는 의회, 닫힌 의회를 조장하는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부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  11월 부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1999년, 2000년, 2001년)동안의 행정사무감
사활동을 펼쳐, 시의원들의 부천시민의 봉사자로서, 부천시 행정부의 활동에 적절한 균
형과 견제의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살고싶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적잖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6천 여억원의 거대한 부천시의 예산
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와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정책이 집행되었다는 판단속에 \"부천시의회 예산심의
시민참관단 활동\"을 선언하고, 발대식과 교육을 진행하였고 12월 6일부터 각 3개 상임위
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참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3개 상임위원회는 5일간(12월 6일~ 10일)의 예산심의 과정을 마쿠 마지막날(12월
11일 :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그동안 진행되어온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확정하
는 \"계수조정\"에 시민참관단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13일로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병화(역곡2동), 간사: 남상용(송내1동))에서도 예산심의 시민참관단의 방청
을 거부하였다. 절차와 제도적 문제로 인한 합당한 방청거부가 아닌 그동안 비공개로 진
행되어온 관행과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식 회의가 아니라는 해석
과, 시의원들의 예산심의에 방해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 방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 57조」는 \"모든 회의는 공개의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여 의
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왔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의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하
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에서의 토론 및 정책결정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
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의사의 공
개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를 예방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천시 4대 지방의회는 2003년 부천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방청의 권
리를 침해하였으며,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부천시민의 알권리
를 보장하라 !

둘,  부천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예산안 심의 등 지방의회 의원이 갖는
권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권리(의회 방청의 권리, 의원의 활동에 대해
감시할 권리)를 보장하라!

셋, 부천시의회는 200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적법하지 않은 \"방청 거부\" 결정에
대해 공개 해명하라 !

2003.1.13

부천가정법률상담소/부천경실련/부천시민센터/부천시민연합/부천YMCA
부천YWCA/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부천주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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