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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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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관내 대학교 시설 주민이용
작성자 남**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410
부천 관내 대학시설중 부천소사캠퍼스의 경우 인근 계수동, 범박동, 소사동 주민의 운동장, 농구장등의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학교조례법등 공공교육기관의 경우 대학과 주민의 상생및 복지 차원에서 일정조건하게 운동장등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는 어떻게 된건지 아예 자물쇠로 채워놓고 시설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인해서 부천의 대학교육기관이 좀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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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관내 대학교 시설 주민이용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359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2. 18. 「의회에 바란다」에 다시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 행정업무수행, 시설관리, 학교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교의 경우는 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총장의 결정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애로사항과 재학생들의 반대 등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수동에 위치한 부천대 제2캠퍼스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대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계부서의 의견과 별도로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부서에 많은 노력을 당부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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