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의회에서 하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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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1.08.14. | 조회수 | 483 |
================= 원본 메시지 ===================== 신현정님이 2001-08-14에 작성 하였습니다. 저기 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져? ================================================== 의회에서 하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신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최영주 (032-320-3705)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부천시의회에서도 부천시민을 대 표하여 부천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정책 과 예산을 심의·결정하여 부천시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기 능,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권한 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불함리한 조례를 개 정하거나 폐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부천시가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수행한다. 부천시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에서는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권한을 분류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의결권 : 부천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이권한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과 결산의 심의·확정·승인, 중요재산과 공공시설의 취득·설치·처분,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등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 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천시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공무원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권등) 자율권 : 부천시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의 외부로부터 관여 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회의규칙제정권, 질서유지권, 내부조직권등) 선거권 : 선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의장·부의장·위원장선출권) 청원수리권 : 주민이 부천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 하는 권한 의견제시권 : 부천시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등에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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