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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요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10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요청’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 부서인 건강증진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 의견

 〇 관계법령에 따른 부천시 금연구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2,465개소가 증가하였지만 관리 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 흡연단속원 8명과 위촉직 금연지도원 33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〇 흡연단속 요청이 많은 대부분 지역은 금연구역 관계 법령에서 제외되는 인도(예: 송내역 투나광장, 역곡역 2번출구)로 지난 2년간 53회의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천시 전체 금연구역에 대해 점검 및 흡연행위 적발을 통하여 2022년 1,022건 2023년에는 1,145건, 2024년에는 570건(9월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〇 민원 지역인 힐스테이트 중동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개공지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제9항에 의거해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회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〇 민원인이 거주하는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아파트 및 공개공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근 인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단속할 수 없습니다.

 〇 해당지역의 블록형태 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증가된 금연구역 및 한정된 인력, 예산상의 제약,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주변 지역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 활동 등으로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〇 특별히 10. 30.(수)에는 야간에 인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필로티, 공개공지, 횡단보도 경계 5m 이내인 곳에서 무단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 활동 등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 전문위원과장 황인순☏032-625-8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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