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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건축법 위반사항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321
부천시청의 공동주택과에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의 법률에 의거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 445번지 꿈동산 신안 아파트 1908동의 경우는 연면적이 9,957.156제곱미터 입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와 제14조[건축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경기 부천시 부흥로 189, 1층에 위치한 노브인테리어(032.665.7526)에서는 업무과실로 건축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적용해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천시청 공동주택과에서는 건축신고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제23조[규칙], 제28조[보고]
의 법률위반으로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배상해야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보고]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해야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제114조[사업소],제115조[출장소],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제116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치를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3조[과태료]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의 위반으로, 국가소송법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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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건축법 위반사항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298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4. 23.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는 건축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없지만 「건축법」 제14조에 건축 신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중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혁재 ☎625-3588, 주택관리팀장 장번자 ☎625-35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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