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부천시의 이미지훼손과 시민들의 자존감을 잃게하는 중고차허위매매단속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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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9.05.02. | 조회수 | 303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4. 22.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인터넷) 조장하는 업체의 행정처분은, 해당 매매업체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자료가 없을 시 부서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초기단계 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허위매물(사기)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법사항이 확인되기 전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피해 당사자가 직접 사법 기관에 신고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매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차량등록과(담당자 김덕희 ☎625-3981, 자동차관리팀장 김희만 ☎625-398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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