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임직원 사대보험 미납 관련 재발방지대책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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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6.07.12. | 조회수 | 77 |
| 안녕하세요.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천시보건소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임직원 4대보험 미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병원 운영 여건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이후에도 올해 7월 또다시 국민연금 미납 관련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고(올해 들어 3번째 수령), 현재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기관이며, 직원들의 4대보험 문제는 단순한 내부 경영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병원 운영 재단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지난해 4대보험 미납 문제가 발생하고 2025년 11월 이에 대해 알렸음에도 반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천시보건소 및 관련 부서에서 운영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향후 4대보험 미납과 같은 근로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천시 차원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법인회생절차 진행 상황에서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호를 위해 부천시가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문제 제기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만큼, 단순한 상황 확인을 넘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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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임직원 사대보험 미납 관련 재발방지대책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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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7.24. | 조회수 | 148 |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의 민원은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요구하고, 의견을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천시 건강정책과 의견】 가. 4대 보험 미납 원인 및 관리·감독 ○ 우리 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현장 확인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예산 지원이 없는 ‛수익창출형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어, 자금 집행 및 4대보험 납부의 직접적인 책임과 법적 의무는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4대 보험료 미납 등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또한, 정기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체납을 포함한 관련 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 우리 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시정조치를 이행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계 법령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 회생 상황에서의 직원 권리 보호 및 향후 관리계획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은 병원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위법 사항 및 시정지시 불이행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여, 현재 위‧수탁 계약 해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대안적 운영 체계 구축 과정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분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법정 의무 준수 감독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계약 명문화 강화] 차기 위·수탁 계약 시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성실 납부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재 근거 마련 [선제적 모니터링]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정기 제출을 의무화하여 체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 등 [회계 관리 강화] 정기 지도‧점검 시 ‛퇴직연금 적립 현황' 및 ‛예수금 대장'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무적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강화 2.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3.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032-625-80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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