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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생명은 도덕성!
작성자 상*** 작성일 2004.08.30. 조회수 402
부천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출된 박두례
언론사 재직경력 확인 불가능 파문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 제출한 박두례씨의 이력서 일부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떠돌던 박두례(45,짚풀공예가)씨에 대한 경력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확인이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3일자 경기일보 정재현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추천된 인
사가 이력서에 허위로 언론사 재직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보
도했다.

이어 정 기자는 박씨는 지난 19일 이사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76년 경남 모
여고를 졸업한 뒤 1978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모 언론사 문화담당 기자로 재직했
다고 기재했는데, 해당 언론사에 확인한 결과 박씨는 기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정 기자는 부천시의회 모 시의원의 코맨트를 달았는데 60억원 이상 예산을 다루
는 상임이사로 추천된 인사가 허위로 약력을 적었다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선출된 박두례씨는 그동안 부천지역에서 80년대
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또한 80년대 언론 통폐합 때 해직
된 해직기자다 등 헛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홍건표시장과 지역신문사 기
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K복지신문 안 아무개 발행인은 박두례씨와의 친분을 강조하면
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해직된 기자로 알고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박 씨
는 지난 5월 부천타임즈 신문사를 찾아와 양주승 기자왔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박두례씨는 23일, 부천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성여자 초급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한국일보 부산지국에서 문화담당 수습기자로 약 6개월 근
무하다가 국제상사 기획실로 취업했다고 해명하면서  정식기자가 아닌 수습기자로
잠시 재직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박씨왔 묻자
너무 오래 세월이 흘러 곤란하겠지만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두례씨가 부천문화재단에 제출한 이력서와 주요약력사항을 살펴보면 이력서에는 한국
일보 기자경력과 관련하여  ▶1978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5개월 근무한 것으
로 나타나 있고 ▶주요 약력사항에는 1978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6개월 근무
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돼 있다.

위와 같은 박두례씨의 이력에 관한 의혹은 지난 19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가 끝난 후
부천타임즈도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다.

19일자 부천타임즈는 박두례씨의 한국일보 기자경력에 관하여 기사 말미 덧붙이는 글에
서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된 박두례(45)씨의 이력서를 보면 1957년생으로 1979
년 2월10일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78년 11월부터 이듬해, 1979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한국일보 문화담당 기자로 재
직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박두례씨가 초급대학을 졸업하기 전 해에 취업한 것으
로 보인다. 공직도, 회사의 주요간부 직도 아닌 일반직으로 6개월 근무한 것이 주요 경
력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라고 보도 했다.

경기일보 인터넷판 사회면 박두례 상임이사 선출 관련기사 전문

부천문화재단 추천 상임이사 언론사 허위경력 말썽  작성일 :   2004-08-23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추천된 인사가 이력서에 허위로 언론사 재직경력을 기재
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부천시와 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부천문화재단은 성모 전 상임이사가 이달말로 임
기를 마쿠 사의를 표명하자 지난 1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박모씨(47·여)를 상임이
사로 추천했으며 시의회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선임을 확정할 방침이
다.

박씨는 지난 19일 이사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76년 경남 모 여고를 졸업한 뒤
1978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모 언론사 문화담당 기자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에 확인한 결과 박씨는 기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60억원 이상 예산을 다루는 상임이사로 추천된 인사가 허위
로 약력을 적었다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씨의 남편은 학교 재학중 모 언론사에 근무했던 수습기자 경력이라서 확
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선출하는데 이력 하나 하나가 문제가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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