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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거치대 구조물 도로점용 허가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송**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169
부천관내에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퀵보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천시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부천시청 실적으로 인정하고 자화 자찬하고있는 전동킥보드 운영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의원님들께 답변을 구합니다.

교통 안전에 최대 위협인 전동 퀵보드 사업을 하면서 퀵보드 거치대인 구조물이 인도에 일방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전동퀵보드와 킥보드 거치대인 구조물이 인도에 설치되기위해서는 점용허가? 비슷한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부천시에서는 허가를 해주었는 지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인도 점용허가를 해주었다면 허가지역을 정보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동퀵보드 거치대인 구조물을 설치해도 되는 조례?또는 법조항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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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거치대 구조물 도로점용 허가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209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12. 1.「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구하고 부서 의견을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부천시 내 전동킥보드(킥고잉) 운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민간업체가 제안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제안 내용 중에 전동킥보드 안전시스템 개발 및 운영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 시에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와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말씀해주신 전동킥보드 거치대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하여 거치대 반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거치대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점용 시설입니다. 현재 부천시 내 설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거치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점용의 허가신청)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에 대한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등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건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한 건은 정보공개시스템을(https://www.open.go.kr) 통하여 접수 후 공개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스마트시티담당관(담당자 이소영 ☎625-3886, 차윤철 ☎625-3896, 팀장 이영선 ☎625-3890, 과장 김경희 ☎625-387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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