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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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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시 오토맥스 에이스상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3.27. 조회수 539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부천시 오토맥스 에이스상사를 고발합니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 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인터넷에 자동차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사 해본 결과,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고발)이 불가하며 만약 부천시에 등록된 매매업체(종사원 포함)가 허위매물을 게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고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중고자동차는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보다는 차량 계약 전에 반드시 매매업체가 적법한 등록업체 인지, 매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매물정보 및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청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개발원(http://www.carhistory.or.kr) 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이력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사고 이력(Carhistory) 등을 조회하고 구매하셔야 중고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차량관리과(담당자 김덕희☎625-3981, 팀장 최재경☎625-398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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