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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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 | 작성일 | 2003.07.16. | 조회수 | 361 |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홍보담당자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 면 하계휴가철이네요.... 좋은 곳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무더 운 여름 음식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2003.7.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금년 7월 1일부 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 대해 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업을 포함), 변 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사업에 한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퀭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퀭의원, 한의원, 수의업 ▶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대표)께서는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곡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거 나, 우편, FAX, 전화-FAX연계,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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