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큰일이l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57
일단 소사종합시장(대보시장)에 있는 고령의 노인들과 조선족분들의 거주지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집을 보유하고 계시고여, 재개발을 한다고 계속 추진중이고 ,
저도 바빠서 등한시 하고 있었는데,
떳다방(재개발사무실) 같은 분들이 모르시고
나약하신 분들을 상대로 감정평가액부터 시작하여 말도 안되는 분담금 당연하겠죠~
감정평가액이 형편 없으니 분담금은 어마 무시 할꺼구여
제가 찾아보니 감정평가액은 나중 개발정도에 따라 어느정도 책정되어야 한다구 들었는데,
여기가 무슨 산촌마을도 아니구 말도 안되는 책정액이 정해졌더군요~~
저는 이 소사에서 6대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대로 있었다가는 이거 허가해준 부천시가 문제될 것 같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대로 확인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잘못처리된 행정시스템으로 나약하신 분들 큰 피해입기전에 막아주세요!!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큰일이l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3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의견]
가.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요 민원 내용
- 감정평가액 책정액 문제에 대한 민원

2) 민원답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장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자세한 감정평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이 문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도심 재생과(과장 이정선, 가로주택2팀장 강경현, 담당자 서상미 ☎032-625-3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032-625-80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큰일이l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전글 희귀질환 가족 지원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4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