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큰일이l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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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57 |
| 일단 소사종합시장(대보시장)에 있는 고령의 노인들과 조선족분들의 거주지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집을 보유하고 계시고여, 재개발을 한다고 계속 추진중이고 , 저도 바빠서 등한시 하고 있었는데, 떳다방(재개발사무실) 같은 분들이 모르시고 나약하신 분들을 상대로 감정평가액부터 시작하여 말도 안되는 분담금 당연하겠죠~ 감정평가액이 형편 없으니 분담금은 어마 무시 할꺼구여 제가 찾아보니 감정평가액은 나중 개발정도에 따라 어느정도 책정되어야 한다구 들었는데, 여기가 무슨 산촌마을도 아니구 말도 안되는 책정액이 정해졌더군요~~ 저는 이 소사에서 6대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대로 있었다가는 이거 허가해준 부천시가 문제될 것 같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대로 확인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잘못처리된 행정시스템으로 나약하신 분들 큰 피해입기전에 막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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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큰일이l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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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7.16. | 조회수 | 37 |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의견] 가.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요 민원 내용 - 감정평가액 책정액 문제에 대한 민원 2) 민원답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장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자세한 감정평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이 문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도심 재생과(과장 이정선, 가로주택2팀장 강경현, 담당자 서상미 ☎032-625-3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032-625-80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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