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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코스트코입점반대!!!!!!!!!!!!!!!!!!
작성자 박** 작성일 2014.11.16. 조회수 75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완전히 망가트린 대형마트 코스*코와 보험회사 동*화재를 고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2008년 코스*코(이하 C마트)에서 일어났던 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언니께서 2008년 C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C마트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언니는 그 사고로 인하여 165cm의 키에 체중이 30kg 초반밖에 되지 않는앙상한 몸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받는,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약이 없으면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심지어 살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안게 됐습니다. 그러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2년동안 언니는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C마트는 처음 직원의 100% 과실을 인정하며,언니의 병원비를 모두 대주었으나 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언니가 '꾀병'을 부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병원비를 주지 않기시작하더니 결국 언니에게 소송까지 걸고 말았습니다. 황당하죠...(현재 언니도 변호사를 사서 소송중입니다...) 언니는 현재 누가봐도 안쓰러운 상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165cm의 키에 체중이 30kg 초반밖에 되지 않으며뿐만아니라일주일에 1번 이상 힘겨운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치료용으로 받는 마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언니가 길을 거닐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수근거릴 정도로 뼈 밖에 남지 않았는데그런 언니를 보고 '꾀병'이라고 오히려 소송까지 거는C마트의 무례함에 기가차고 황당할 뿐입니다. 언니의 모습만 딱 봐도'어디 불편하시구나. 몸 안좋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터인데 나와서 직접언니 모습 보라고 소리쳐도 나오질 않는답니다. 마주하지 않는답니다...언니와언니의 가족은 답답해서 어떻게해야 하나요?ㅠㅠ... 사실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자세한 건 아래 언니의 친언니께서 직접 적으신 글에 적혀있습니다. 길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에 지쳐가는 언니와, 언니의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1. 사고내용 제 동생은 2008년 8월 22일 16시40분경 C*ST*O(주) 일산점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BAKERY 코너에서 시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C*ST*O 직원이 제빵류를 담은 두꺼운 쟁반으로 동생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면서 부상하였습니다.C*ST*O(주)에서 직원의 100% 과실로 인정하였습니다. 2. 주요상병명 1) 좌측 주관절 외상성 외측 상과염2) 좌측 주관절 근육 및 힘줄의 기타 손상3) 근막통증 증후군4) 근막통증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 팔아래 3. 현재까지의 치료내역 1) 2008년 08월 22일 사고 직후 경기 일산 백석동 소재 병원에서 초진 진료 후 2008년 10월 31일까지 좌측 주관절부에 대하여 심층열치료 및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를 받으며 총 47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2) 2008년 10월 13일 및 20일 일산병원 2회 통원(검사) 하였습니다. 3) 계속되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2008년 10월 24일 ~ 2009년 04월 10일까지 한의원에 총 49일 통원 한방치료 받았습니다. 2010년 05월 25일부터 다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4) 2009년 02월 25일 ~ 2009년 04월 13일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 총8일간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5) 2009년 03월 1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M.R.I촬영 후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 진단되었으며, 2009년 03월 15일, 2009년 07월 02일 총 3일 통원하였습니다. 6) 계속되는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동*화재‘에서 의뢰받은 ”한울화재특종손해사정(주)“ 담당자의 안내로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09년 04월 15일 ~ 2009년 09월 30일까지 총 14일간 VAS 7/10 통증 지속되어 근육내자극술, 경피적 신경치료,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ESWT 및 경구투약하며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7) 2009년 06월 2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내원하여 현재까지 진통제, 마취팩, 병원내의 마약팩, 섭취하는 마약성 알약까지 처방받으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의 변화가 심하여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로 2010년05월31일부터 “신경정신과”통원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8) 사고일 2008년 08월 22일부터 2010년 09월 10일 현재까지 통원일수는 176일입니다 9) 모든 병원은 “한울화재특종손해사정(주)”담당자에게 알려 허가 받고 통원 및 치료하였으며, 주치의께서 받으라는 검사 또한 알려 허가 받고 시행하였습니다. 4. C*ST*O와 동*화재의 업무처리  사고이후 “한울화재특종손해사정(주)”(이하 “한울”이라 칭함)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기전까지 저희는 C*ST*O에서 “한울”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담당자의 설명 후 “동*화재”에서 의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울”담당자를 통해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후유장해진단서”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생소한 ‘맥브라이드방식’ 과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울”담당자는 그 당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온다며 다녔던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받아오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셨으며, 저희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오면 “동*화재”는 작성된 진단서를 100% 인정하여 빠른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전해 주셨습니다. 빨리 진단서를 받아오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피해자인 제 동생이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받아오면 좋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도 안한 여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것은 안 좋다며 좀 더 치료를 받아보자 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도 제 동생의 통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중되었고 “한울”담당자는 지금 최선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오는 것이 가장 좋다는 안내를 하며 빨리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병원비를 먼저 쓴 다음 1 ~ 2 달 영수증을 모아 “한울”담당자에게 보내 청구하여 받는 입장이다 보니 “동*화재“에서 요구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빨리 제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진단서 발급을 말씀드렸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오기 전 “동*화재”에서 의뢰한 “한울”에서 “TOP 손해사정(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문의 할 것이 있어 “한울”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바뀐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화할 당시도 벌써 담당회사와 담당인이 교체되었는데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안내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이에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 담당자와 통화 후 약 1주쯤 되어 새로 위임을 받은 “TOP'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통상 일을 의뢰하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의 설명과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화재“담당자는 만남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임위임자에게 단한차례의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낸 서류도 빠져 있어 다시 제출하기도 했으며 통원영수증과 처방영수증을 다 갖고 있으면서 신임위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원을 다니지 않은 몇 달이 있다며 그 기간 동안은 어땠냐는 황당한 전화를 받아 영수증을 찾게 하고, 후에 하신 말씀이 ”동*전산“에만 올려놓고 본인은 안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에서 안내해 준대로 ‘후유장해진단서’와 더불어 ‘향후지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2010년 01월15일)하였고 저희는 ”동*”담당자에게 확언 받은 대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 “한국의료기록분석원“에 자문을 보낸 결과를 받았다(2010년 02월 03일)며 통보한 뒤 그 내용을 메일로 받아(2010년 03월 03일) 확인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의료기록을 자문 받으려면 ‘자문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일텐데 저희의 ‘자문동의서’도 없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문을 구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단순히 ”동*화재“에서 받은 의무기록사본(2009년 10월14일까지 진료내용:동*요구)만에 의존하여 동생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실제 상태에 못 미치는 결과(평가)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독까지 느끼게 하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노려서 꾀병을 앓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유치원교사와 가게운영을 해왔는데 무슨 근거로 사기꾼취급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주치의가 써주신 장해률을 조정해 보라는 것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요? 정말로 전처럼 ”동*“의 요구대로 조정해갔다면 저흰 정말 ‘보험 사기꾼’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주치의이신 ‘마취통증의학과’학회장이신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화재”는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험가입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황당한 회사인걸까요? “동*화재”담당직원은 저희뿐만 아니라 C*ST*O 직원분께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C*ST*O 직원분께서 저와 통화중 “동*”직원에게 피해자인 저희의 질문에 신속,정확,친절하게 설명하고 당신과 약속한 요일까지 전화 드리라고 한 후 약속요일 다음날 통화하며 물으니 전화했다고 들었다 하셔서 저흰 그런 전화받은적 없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난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동*화재“직원의 몰지각한 행동(언성을 높임,본인이 전에 한 말과 행동 부정, 책임회피하며 타인에게 전가 등) 을 알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C*ST*O 직원분께서 잘못된 언행이라며 거듭 사과드린다며 본인이 이 내용을 확인 할 경우 그 직원은 전부 부정 할 것이므로 C*ST*O보험을 “동*화재”에 주선한 업체와 통화하여 조치하겠다 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 2009년 12월 09일 부터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약제비를 주지 않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으니 제출 전에는 산출하지 않던 비용을 산출해 봐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주었냐 했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고가 난 날부터 C*ST*O측의 100% 과실이므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동*화재”의 제출 요구를 단 한 차례도 거부한적 없이 들어 주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해보지도 못 했습니다. “동*화재“직원분이 직접 나와 피해자를 만나보거나, 자문을 의뢰받은 의사가 환자와 만나기 전날까지의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환자를 보았다면 2달 가까이(2010년 3월 치료 후) 하루 식사량이 밥그릇의 1/3되 는 죽을 먹는 것이 전부였던 환자에게(지금 현재 1일 1끼 식사), 매일 마취팩을 붙이고 3일에 한번씩 마약팩(2009년12월09일부터 처방)을 교체하는 환자에게, 끔찍한 고통으로 약 처방 없인 단 하루도 그 통증을 참을 수 없기에 극심한 거부반응을 참아가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생활도 못 하는 환자에게 우리나라의 ”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이신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무시하며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종이 한 장을 보내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저희는 나약하고 경제적인 여력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강압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사고로 인해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 동생과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는지 건지요... 보험회사에서 받아온 자문결과를 주치의 교수님께 내보였더니 그 교수님조차 할 말을 잃으시더군요. “동*화재”측의 원만한 해결을 하자는 말만 믿고 있던 저희에게, 이 회사는 2010년 03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셨습니다. 저희를 안심시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C*ST*O"측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도움을 더 이상 줄수 없으니 저희도 준비하라는 안내를 해주셨고, 이후론 두 회사에서 환자의 상태를 묻는 전화도 단 한차례 없습니다. 안내에 부응해야 했기에 저희도 2010년 06월 28일 반소를 하였고, 오늘 대법원싸이트에 들어가보니 ”동*화재“에서 낸 소송으로 재판날짜가 잡혀 있더군요. 그 날짜를 보니 막막해짐을 또 느끼게 되네요. 이 두 대형회사는 피해자(환자)인 고객보다 가해자인 직원이 더 소중한가 봅니다. 앞에 내세운 “고객존중”보다 아직도 멀쩡히 직원으로 고용되고 있는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 가해직원도 지금까지 사과전화 한통 없습니다. 정말 인격체라면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얼마나 통증을 견뎌내야 하는지 모르는 제 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두 대형회사의 피해자(환자)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는 그릇된 행동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질 않길 바라며 끝까지 맞서 보려 합니다. 이 다짐과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굳건한 마음을 확인 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따뜻하고 요즘 이슈인 “공정”한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어려움에 처한 제 동생과 저희가족이 잘 견뎌내길 바라고 이 사건에서 조속히 벗어나 마음편한게 치료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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