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법을 어긴 부천시의 행정은 무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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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계** | 작성일 | 2005.07.05. | 조회수 | 494 |
1,지방 재정법 제16조1항:지방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 자치부 장관왔 제 출 토록 되어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햇다. 2,지방 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함에도 (지방 제정법 제 30조3항-4항)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앗다. 3,시가 화장터 예정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인 춘의동 462번지 일대에 부지를 선정한것 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16일 주무부서인 시 여성복지과에서 입안 완료하여 시도시과로 200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대상사업제출\'을의뢰하면서 입안시 의회에 의 견 을 청추해야함에도 이절차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웠한법률 제 28조5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 조 5 항을 위반한 것이다. 4,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않아 지방재정법제 77조 1항과 부천시 공 유 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을 위반햇다.. 5,2005년 2월5일 여성복지과에서 입안 완료되어 부천시 시설사업소로 시립추모의집 기 본설계용역발주의뢰 를 보내면서 부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제3 조 2 항에 의거 심의를 득한후 용역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햇다.. 6,행정행위를 함에있어 청문및 다른기관(인근서울시 구로구)와의 협의절차등 일정한 과정을 무시해 절차웠한 요건이 누락됬다.. 7,2005년3월5일 경기도가 현재의 부지는 민원이 우려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는 요 지 의 회신을 보내와 부지가 적절하지않음이 밝혀졌으나 이에대해 부천시 공무원은 이 를 무시햇다. 이는 헌법제 29조1항에 우배되는 행동으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대해 처 벌 을 해야 한다.. 위와같이 7가지의 법률을 어기고 꿰마추기식으로 우왕좌왕 현재 진행하는 부천시를 보 면서 억지를 쓰는것은 부천시민을 얕잡아보는 행위이며 시민을 위한다면 화장터 원천 무 효화 하고 다른 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위와같이 법을어기고도 뻔뻔스럽게 꿰맞추기식으로 화장터행정을 진행하고 있고 시의회의원 일부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천시장을 의회 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것인가? 우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조사등 꿰맞추기 행정을 원천 무효하하고 위법 행 위 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천시 시의회 의원님들 수도권 다른도시 김포 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화 성 광주 남양주 북양주 안성 평택 용인 땅도 부천에 몇곱되고 첩첩산중 입지조건이 좋음 에 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는데 입지조건이 최악이고 산이라고는 원미산주변 하나 남 은데다가 화장터를 짓는다면 이제 부천은 수도권에서 가뜩이나 꼴찌소리를 듣는데 아 주 꼴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부천시장의 오판을 의회가 묵시하고 있다면 부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천의 관문 계남대로 7호선전철 첫역 여월지구 3980세대 주위산 화장터가 세워진다 면 그림한번 그려보십시오~~ 영구차행렬 소복차림으로 전철역 탑승 소복차림의 유골비 산 등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천 화장터 경기도로 돌려보내십시오. 손학규지사께로 의회차원에서 돌려보내십시 오.. 부천의 앞날 부천시장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부천시 의회도 막중한 책임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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