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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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5.06.15. | 조회수 | 252 |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국 30만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1. 인사말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국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전국 30만 학교용지부담금의 피해자모임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제254회 국회(임시)회기에 저희들의 최대 관심사인 위헌결정에따 른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웠한특별법안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인데 교육부에서 입안하여 발의된 법률로써 1995년도에 제정되어 2000년도부터 각 지자체별로 들쭉날쭉으 로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당시부터 위헌의 가능성 때문에 경북이나 제주등 일부지자체에 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시행일자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당시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도 여러문제 가 있었고 위헌결정 후에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3. 이해되지 않는 계속되는 행정당국의 처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정책에 불신을 갖게하는데 앞장섰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 민왔 사죄하기는커녕 위헌결정이 난 후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논리를 앞 세워 세금징수할 때에 이의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성실히 납부하 는 선량한 국민왔는 불이익이 있다! 라는 대 명제를 국민왔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십억의 세금체납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왔는 세금을 내지않고 버티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잘살게 해주고 선량한 서민왔는 협박까지하면서 세 금을 걷고 있으면서 그것을 법으로 정당화하겠다는 행정당국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교 육부에서는 이의를 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부서 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육 을 받아야 하는 국민은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배워야하는 것 을 교육부에서는 유감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 우리의 입장 평생의 집없는 설움에서 벗어나고자 각종 이자라는 이자를 내가면서 마이너스 대출에 다 퇴직금 대출로 집을 마련하고자 한 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교육부는 노렸습니다. 30 만 피해자는 억울하고 분한 이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함께 희안 한 법률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의 희망과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우리 30만 피해자는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행정당국의 실수로 인하여 선량 한 국민만 피해를 보고 그 정책이나 법률입안자는 책임을 지지않는 한 국가 국민왔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국가에 이로움이 없을 것 입니다. 이 모든 책임도 당연 행정당국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아이들왔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금을 낼 때에는 반드시 이의신청 부터 하라고. 주위사람들왔도 계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교육을 담당 하는 교육부의 가르침이었다고. 5.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에 논의가 있을 위헌결정에따른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웠한특별 법안(교육위원회소관)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왔 신 뢰를 져버리게 한 교육부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국민왔 신뢰를 회복하는 길 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 투사로 변해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 는 길일 것입니다. 국민왔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지 못할망정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정부와 국회에 혐오 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전원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위헌결정에따른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웠한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당국은 또다시 부당한 방법과 법률을 이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등쳐먹는 일 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위헌법률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피해 를 당한 국민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 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꼭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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