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관련 직원고용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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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33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 고용승계’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운영방식) 우리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2010년 개원 이후 수탁법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승계) 우리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시설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해 수탁법인의 변경 시 항상 근로자 고용승계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5.1.1.字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자 변경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혜원의료재단에서 현재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성재단으로 직원의 고용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체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대성재단 측 확인 결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일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 후 근로자 동의 하에 진행하였고, 현재 근로 조건의 변경(급여지급일,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 및 근로기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근로자는 수탁자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책임 및 의무 등은 수탁법인에 있으며 급여일, 급여체계 또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는 지난 2월 14일 병원 운영 관련하여 근로자 민원에 관한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부천시보건소장과 대성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 하며 노사 간 소통창구 마련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위·수탁계약 사항 및 관계법령 저촉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윤지영(032-625-41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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