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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관련 직원고용승계
작성자 부**** 작성일 2025.02.26. 조회수 3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 고용승계’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운영방식) 우리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2010년 개원 이후 수탁법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승계) 우리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시설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해 수탁법인의 변경 시 항상 근로자 고용승계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5.1.1.字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자 변경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혜원의료재단에서 현재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성재단으로 직원의 고용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체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대성재단 측 확인 결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일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 후 근로자 동의 하에 진행하였고, 현재 근로 조건의 변경(급여지급일,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 및 근로기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근로자는 수탁자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책임 및 의무 등은 수탁법인에 있으며 급여일, 급여체계 또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는 지난 2월 14일 병원 운영 관련하여 근로자 민원에 관한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부천시보건소장과 대성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 하며 노사 간 소통창구 마련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위·수탁계약 사항 및 관계법령 저촉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윤지영(032-625-41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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