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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퇴행적 사회복지 정책 규탄한다.
작성자 비****** 작성일 2004.09.04. 조회수 452
성 명 서

                       부천시의 퇴행적 사회복지 정책 규탄한다
             - 복지현장 위축시키는 개악적 민간위탁심사 기준안 철회하라 -

부천시는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철저하게 사회복지 현장
의 목소리와 의견을 무시한 채 복지 현장을 위축시키는 개악적 민간위탁 심사 기준안
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초부터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 기준안 마련을 위해 각 시설별 특성
을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아동 · 여성 · 노인복지시설, 체육 · 청소년복지시설, 사
회복지 · 장애인복지시설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지난 3월 5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 기준표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은
있었지만 7월 27일 3개 위원회별 기준안이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회)관들은 이 안
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위원회의 합의 안을 무시하고 지난 8월 23일 일부 위원들만 참석
한 가운데 모든 시설에 대한 공통안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
정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
우리는 부천시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안을 번복하는 추진 과정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분야가 사회복지 현장을 도외시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아
래와 같이 밝히고, 시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역할 충실과 민관 수평적 관
계에 의한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3개 소위원회 합의안 번복은 부천시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한 행정신뢰성을 해
치는 행정 폭력 행위와 다름없는 처사이다.
지난 7월 27일 결정된 3개 위원회 안은 시가 3개 위원회 구성당시 주장한 각 시설
별특성을 반영한 안으로 사회복지(회)관을 포함하여 부천시와 관련 기관들이 이를 수
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의 일부가 서로 상이해 공통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 몇몇 공무원들이 토론한 안을 바탕으로 8월 23
일 3개 소위 전체 위원회를 열어 기존 결정을 번복하였다. 이는 부천시가 위탁에 관
한 기준을 민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마련하겠다는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
로서 행정신뢰성을 해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둘째,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 시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
이 불참하였으며, 이는 공통안을 마련한다는 재논의 자체가 부당함을 위원들이 입증
한 것이다.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그동안의 과정과 협의안이 무시된다는 것은 형식적, 행
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불참
으로써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결코 정상적
인 정책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부천시 사회복지(회)관은 이 사항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오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셋째, 명백하고 합당한 내용 없이 합의내용의 번복은 공개 경쟁위탁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통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복지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민·관 파트너쉽 구축에도 악영향을 가져 올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부천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지
역으로 모범적인 민간 파트너쉽 구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회)관을 예속시
키기위한 의도의 민간위탁기준안 추진은 복지도시 부천을 반복지 도시라는 오명을 가
져올 뿐 아니라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심각하게 해칠 뿐이다.

넷째, 소위 단일안 적용은 향후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사회복
지 정책 후퇴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된다.
단일안이 시행될 경우 이는 사회복지계 내부불안을 유발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올 것임이 분명해, 시가 주장하는 시민복지 향상이 아닌 시민복지 질 저
하를 불러올 뿐이다.
나아가 사회복지(회)관 종사자 사기 저하, 매년 평가 실시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와
이로 인한 본질적 업무 약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천시 사회복지(회)관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대내외에 천명
하며 이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 까지 결연한 의지로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결
의한
다. 또한 우리는 부천시의 이번 결정이 부천시 사회복지 공무원 전체 다수의 의견이
아님을 믿으며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 파트너쉽 복원을 통해 부천 시민
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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