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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위원장님, 김병전위원장님 방청거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337
2023. 6. 28 . 10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에 부천시민단체 회원 6명이 방청을 신청했으나 임은분  위원장이 거부하셨습니다.
2023. 6. 29 . 10시  부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부천시민단체 회원 6명방청을 신청했으나  김병전  위원장이 거부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04.01.>
②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천시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1.3.>로 규정되어 있으니 방청 거부를 한것이 이 규정어디에 해당되어 방청을 거부한 것인지 임은분 위원장님, 김병전 위원장님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천시여성연합회 박두례, 대한어머니회 정주열, 정치를 하는 엄마들 권은숙, 새시대여성회 변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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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위원장님, 김병전위원장님 방청거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7.13. 조회수 393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연구원 박현배(032-625-80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원 김혜숙(032-625-806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답변 내용>

. 2023.6.28. 10시 재정문화위원회 회의 방청 거부 근거 규정 관련 답변

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방청 요청의 건은 구 복원과 관련한 제1차 추경을 상정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임시회로 제한된 심사일정으로 진행되었고,

또한지방자치법69조 제1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43조 및 5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60조 제3항 및부천시의회 방청 규정6조 제2항에 의거 협소한 회의실로 인해 방청석의 여유가 없어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득이 방청 제한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황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6.29.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 거부 근거 규정 관련 답변

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구 복원과 관련한 제1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임시회로 제한된 심사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69조제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43조 및 57,부천시의회 회의 규칙60조제3항 및부천시의회 방청 규정6조 제2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방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 진행 상황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회의록 등을 통해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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