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임은분위원장님, 김병전위원장님 방청거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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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3.06.30. | 조회수 | 399 |
2023. 6. 28 . 10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에 부천시민단체 회원 6명이 방청을 신청했으나 임은분 위원장이 거부하셨습니다. 2023. 6. 29 . 10시 부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부천시민단체 회원 6명방청을 신청했으나 김병전 위원장이 거부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04.01.> ②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천시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1.3.>로 규정되어 있으니 방청 거부를 한것이 이 규정어디에 해당되어 방청을 거부한 것인지 임은분 위원장님, 김병전 위원장님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천시여성연합회 박두례, 대한어머니회 정주열, 정치를 하는 엄마들 권은숙, 새시대여성회 변정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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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위원장님, 김병전위원장님 방청거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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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7.13. | 조회수 | 455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연구원 박현배(☎032-625-80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원 김혜숙(☎032-625-806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답변 내용> 가. 2023.6.28. 10시 재정문화위원회 회의 방청 거부 근거 규정 관련 답변 ○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방청 요청의 건은 구 복원과 관련한 제1차 추경을 상정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임시회로 제한된 심사일정으로 진행되었고, ○ 또한「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3조 및 제5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 제3항 및「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6조 제2항에 의거 협소한 회의실로 인해 방청석의 여유가 없어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득이 방청 제한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진행상황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3.6.29.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 거부 근거 규정 관련 답변 ○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구 복원과 관련한 제1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임시회로 제한된 심사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3조 및 제57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제3항 및「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6조 제2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방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 진행 상황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회의록 등을 통해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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