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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작성자 송** 작성일 2019.06.09. 조회수 457

부천시에서 타 시.도 지역 강제운행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인한 행정적 강제조항이 부천 개인택시 사업
자 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區域(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택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6조, 제87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택시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되는 제제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있습니다.

3.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사업구역과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운수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승객의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 역시 『여객이 요구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사업구역과 관련된 법제처의 해석도 있습니다.

2011. 3. 8. 제8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운수종사자가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명확이 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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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적, 법적으로 먼저 개선되고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전무 한 상태입니다.

법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지침을 하달 한다는 것과 현재 고령화된 택시운수종사들의 체력, 운행시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이며,
아래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할 것을 강제하는 요구하는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행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기간 동안 즉 과태료 납부비용이 없다면 1차 적발 시 한 달 동안 영업 운행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를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발생시
         ★ 관할관청 -- 운전자 부주의, 우리 책임없음.
         ★ 언론매체 -- 고령자 운전사고 발생, 대책시급

택시요금 인상과 동시에 경기도에서 하달된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 업무협약서(안)의 이행 내용은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천시가

  1. 서울.인천지역으로 사업구역 밖 운행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과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여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일부 정지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과

  2.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는 행정적 편리성만을 내세운 부천시가 개인택시 2,489명 개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행태이며, 이들의 직업권,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부천시민이 서울이나 인천택시를 이용하여 부천시로 운행을
    요구하여 해당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또 경기도 타 시.군 중 서울시와 연접한 해당 지역들 또한 권고사항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
    이동할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부천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도지사,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종조합연맹 경기본부장을 비롯한 5명이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 업무협약서(안)를 서명하기였기에 경기도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
  며 경기도에서 하달된 공공의 목적인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경기도내 연접지역 운행은 반드시 이행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지역 그 어떤 대표자도 경기도 업무협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4개 단체장이 협약하였기에 서울, 인천 지역 일부를 강제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부천개인택시조합에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 시.도 인근지역 운행을 승차거부 없이 운행할 것을 홍보하여 현재는 인근지역을
    승차거부 없이 운행해야 된다며 운전자들의 의식 또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 대 시민서비스를 위한 승차거부 없는 230여대의 고급택시가 있어 운행 중입니다.
    이 차량들은 개인당 차량구입비로 약 천만원가량 더 투자를 하여 2,800cc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
    여객운수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을 승차 거부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시외 추가요금 20%없이 일반요금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3. 규제에 앞서 행정적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로 타 지역으로 강제 이동한 뒤 부천으로 귀로할 때 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귀로영업을
    인정하거나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하는 행정적, 법적보완을 통해 지침도 하달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구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규제로 묶어 강제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루 8시간 근무, 주 52시간 정책실현에 따라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삻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카풀 등 차량공유업체들의 등장으로 침울한 이때 택시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갖은 규제 속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리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택시들 또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 택시들은 운송사업구역을 부천관내로 허가받아 운행하고 있는 만큼 부천관내에 위치한
    택시승강장이나, 주변에서 승차하시는 승객의 목적지는 부천관내 일 것으로 택시운전자로서
    이 만큼의 생각을 가지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부천에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천시민입니다.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승차거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행정적 지침만으로 부천시의 교통소통 한 축을 담당하는 운전자들
    즉 부천 시민들의 생계를 말살하려는 형태를 부디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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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27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9. 6. 9.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는 인천시 및 서울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택시 사업구역과 시민들의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그간 서울 및 인천지역으로의 택시 운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4.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9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와 택시업계(노·사)간 합의를 통해 “사업구역 밖 의무운행”개선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의 택시이용 환경과 택시를 이용하는 대시민의 관점에 따라 2019. 7. 1일자로 개선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 의무운행 범위는 부천시 연접지역 중 시민들의 운행요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 3개 자치구(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및 인천시 3개 자치구(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경기도 3개 시(광명시, 시흥시, 김포시)로 지정하였습니다. 6.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귀로영업 보장은 시계할증요금이 담보하고 있으며, 개선명령의 시행으로 시민이 얻게 될 택시이용 서비스 개선의 공익보다 택시운송사업자가 받게 될 영업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선명령 시행으로 택시이동 수요는 많은데 택시 사업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우리 시의 택시이용 환경과 택시를 이용하는 대시민의 관점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오니, 택시업계에서는 부천시 인근 지역 택시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청 대중교통과(☎625-9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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