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근로복지매장관련 성명서에 대한 부천노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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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3.01.30. | 조회수 | 370 |
| 일부 시민단체의 근로복지매장관련 성명서에 대한 부천노총의 입장 소위 \'부천시민연대\'명의의 2002년 1월 28일자 \'부천근로복지매장\' 관련 성명서를 보면 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도덕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시 민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단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부천시민 연대\'의 성명서는 문제의 당사자인 \'부천노총\'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질의나 사 실조사도 없이 노동부(?)의 관련자료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문과 의혹\'운운하며 해 명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부천노총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대로 공개하고자 한다. 단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부시민단체의 이번 성명서가 진정으로 \'개혁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순수한 목표를 위 해서라면 먼저 당사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 한 후에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 면 그만\'이라는 식의 썩은 정치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며 시민단 체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할 뿐이다. 사실관계를 규명함 에 있어 너무 오래된 과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미 폐기된 부분도 있어 날짜 등 숫 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부천근로복지매장은 1993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부천근로복지매장 설립 예산을 노동부 가 \'전세 보증금\' 용도로 국한하여 6억5천만원을 한국노총(당시 위원장 : 박종근)에 교 부하였고 한국노총은 이를 수령하여 부천광성프라자 건물주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당사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건물주)한 후, 그 운영권을 부천노총(당시 의장 : 장 진수)에 위탁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부천노총은 임차건물만으로는 복지매장 설립이 불 가능하였기 때문에 부천시에 시설비와 운영비보조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부천시는 \"운영 비보조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건물내 약300평에 대해 전세 2억원의 임대차 계약 (계약당사자는 부천시장과 건물주)을 체결하고 부천노총에 무상 재 임대하였다.(전체 면 적 약 800여평, 총 전세임차료 8억5천만원, 업종은 슈퍼 등 20여 개 점포) 이렇게 하여 1994년 12월에 개장한 근로복지매장은 약9개월간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못하였고 1995년 9월 슈퍼와 갭 등 4-5개 업종만 지하로 이전하였다. 지하 이전 이후 약 2년8개월간 매장은 활성화되었고 운영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998년 6월 슈퍼 입점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부천노총은 매장을 대폭 축소 하기로 하고 부천시와 건물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전세 보 증금 2억원을 근로자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때 부천시는 전세 2억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약 6개월에 걸쳐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 2 억원을 환수하였음) 부천시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부천노총은 슈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정리하였고 새로운 슈퍼운영자를 물색하여 동년 8월 한국노총 임대차 계약면적으로 축소된 슈퍼매장 의 영업을 재개하였다. 이후 부천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연이어 개장함에 따라 근로복지매장(슈퍼)의 매출은 점 차 감소하였고 이에 당 노총은 한국노총과 노동부에 업종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때 노 동부의 담당공무원은 근로복지매장의 업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한국노총 복지사업본부도 매장 업종의 볼링장 전환에 동의하 여 한국노총과 광성프라자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부천근로복지매장(업종: 볼링장)\'으 로 변경하였다. 약1년이 지난후 노동부는 볼링장이 복지매장 업종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판매시설로 전환 을 요구하는 시정공문을 발송하였고 공문을 접수한 후 한국노총은 광성 건물주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고 2002년 1월 계약을 해지하였다. 2002년 3월 새로운 장소에 매장을 재계약하였으나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하여 9월 해약하 고 10월부터 이전 준비중에 있고 현재 두 군데 장소를 물색하여 1월중 계약 예정이었으 나 건물감정평가 늦어져 지체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매장 보증금 6억 5천만원의 관리권은 한국노총 중앙에 있으며 한국노총의 은행계좌 에 예쁘게 보존되어 재 계약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의혹이 있 으면 직접 한국노총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의 지적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해야한 다. 1. 1월3일 긴급임시회의를 개최한 후 25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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