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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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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우** 작성일 2024.10.24. 조회수 9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부천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라인댄스 등 프로그램 등록시
요금을 받고 있는데
할인대상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은  되지만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되지 않는데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할인대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 온 배우자에게 지자체가 최소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 정책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동반 1인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할인 정책을 시행중인데
지자체인 부천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따라
조레를 개정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해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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