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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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54 |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부천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라인댄스 등 프로그램 등록시 요금을 받고 있는데 할인대상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은 되지만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되지 않는데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할인대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 온 배우자에게 지자체가 최소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 정책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동반 1인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할인 정책을 시행중인데 지자체인 부천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따라 조레를 개정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해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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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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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국가유공자 관련 감면대상자 확대 요청’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 부서인 자치분권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의견 ○ 현재 부천시 주민자치센터는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28조 [별표]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강료를 감면해주고 있음. ○ 향후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 관련 상위 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수강료 감면대상자 포함여부를 검토하겠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 전문위원과장 황인순☏032-625-8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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