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상향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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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 | 작성일 | 2003.06.19. | 조회수 | 416 |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홍보담당자입니다. 초여름 날씨쿠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금년 7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6%에서 7%로 인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 상향 조정 ■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전국민연 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 월소득이 99만원인 경우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59,400원에서 69,300원으로 조정 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사업장가입자와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9%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금년 7월부터 소득의 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은 9%를 낸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찍 가입한 분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국 민연금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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