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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금화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6.23. 조회수 257
- 정부의 통합재정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운영되는 바, 건강보험은 국고
지원이 3조원이상 투입됨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정부
재정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고
  -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형평성 및 재
정운영의 투명성 우려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거론됨
  - 현재 건강보험 재정운영은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로 구성된 건보 정책심의 위원
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국회통제를 한
다면 공단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현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행이 차질이 불가
피하며
  - 건보재정의 기초인 보험료, 보험수가 및 보험급여는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의
당사간의 결정이 바람직함에도 국회심의, 의결과정에서 각계의 요구 충돌 시 국가로 책
임전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과 의료계의 불만을 초래하며
  - 국가재정이 압박되면 국고지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
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연금에 대하여는 효율성이 있으나 1년 당
기 수지 균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보는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아니하며, 사회보험방식
의 타 국가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없음
   따라서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계와 관련 이익단체의 중장기
적인 논의와 수렴이 필요하고  건보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된 이후에 논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ㆍ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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