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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계약의 고용승계 조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확인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6.10.29. 조회수 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의견 ]

가. 귀하께서 시정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위·수탁계약의 고용승계 관련 문구 변경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고용승계 관련 문구 변경 경위 및 부서 의견

(1) 기존 고용승계 관련 문구 변경 경위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수탁기관의 자체 운영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시설로, 직원의 채용․임금․복무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6년 임시수탁기관 선정은 종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특히 임시 위․수탁협약 체결 당시, 종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금 및 채무 등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노무 자문 등을 거쳐 종전 수탁기관 채무 등의 포괄적 승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관련 문구를 보완·조정하였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기존 직원에 대한 우선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배제하거나 고용안정 방침을 철회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고용유지와 종전 수탁기관의 채무․책임 승계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문구 변경의 관련성 및 발언 취지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노란봉투법’, 2026.3.10.시행)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사용자성 판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 위․수탁협약 및 차기 수탁기관 모집공고문 상의 고용승계 관련 문구 변경은 종전 수탁기관의 채무․책임 승계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구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사항이며,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나 교섭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관련 발언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사유로 고용승계 조항을 변경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법적 환경 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문제와 전 수탁기관의 채무․법적 책임 승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 향후에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신중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관련 사항 검토자료 및 회피 목적 여부

○ 위·수탁계약 조항의 검토 및 변경은 계약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노무 자문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 해당 문구의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배제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문제와 종전 수탁기관 운영기간 중 발생한 채무․법적 책임의 승계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위탁기관으로서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관련 책임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향후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방안

○ 부천시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차기 정식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법령과 공정한 선정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평가 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수탁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여 병원 운영의 연속성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우리 시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차기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확약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김현정, ☎032-625-4205)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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