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 시민운동장 내 "반려견 출입금지" 현수막 철거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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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907 |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전일 저희집 강아지와 함께 부천 시민운동장을 산책 시, "부천시 공원관리과"에서 반려견 출입금지 현수막을 달아놓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일부의 문제있는 반려인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 모든 반려인을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반려인까지 피해를 주를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드립니다. 1.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 22년 2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반려견과 산책시에는 반드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단, 일부 몰상식한 반려인의 경우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고(오프리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오프리시 산책 시,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배변을 하여 치우지 않거나 다른 시민분들에게 강아지가 달려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즉,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은 이러한 오프리시를 하는 반려인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2. 현재 달린 현수막(반려견 출입금지)가 부적절한 조치인 이유 :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오프리시를 하는 반려인에 의해 다른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단, 저는 매일 2회 부천 시민운동장을 산책하는 사람으로써 제 경험상 오프리시를 하는 반려인은 매우 소수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약 10&percent; 정도로 보여집니다. : 즉, 10&percent;의 문제있는 반려인에 의해 90&percent; 정상적인 반려인까지 피해를 받는 조치입니다. 3. 요청사항(결론) : 몰상식한 반려인으로 인해 다른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분명 이는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 단, 그 해결방식이 문제 있는 반려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관련없는 정상적인 모든 반려인까지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민원과 피해 시민을 만드는 길입니다. : 이에, 현재 현수막은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문제 있는 반려인을 통해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반드시 산책 시 목줄 착용과, 배변물 수거를 해야하며,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문 형식의 현수막 부착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목줄착용을 하지 않거나 배변물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만원의 벌금 부과 2)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시민운동장 내 목줄 미착용/배변물 미수거 반려인 단속 *실제 중앙공원의 경우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반려견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반려인은 실제 다른 정상적인 반려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목줄 안 한 강아지가, 저희집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등) 다만, 이를 해결함에 있어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맞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저 현수막을 설치한 담당자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잔디밭의 치우지 않은 개똥과 목줄 안한 개가 시민들에게 달려드는 상황을 말씀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목줄을 하고 똥을 잘 치우는 견주는 위의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같은 정상적인 반려인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있는 반려인만 통제/단속하여 다수의 피해 시민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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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민운동장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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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394 |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공원관리과 답변 내용>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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