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중동 현대백화점과 안중근공원 사이 횡단보도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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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426 |
안녕하세요, 중동 현대백화점과 안중근공원 사이 횡단보도 설치 요청을 드립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백화점으로, 백화점에서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지 않고, 막지 못 할 바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구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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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현대백화점과 안중근공원 사이 횡단보도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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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405 |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교통정책과 의견 >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현대백화점(중동점)과 안중근공원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 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도로는 200미터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다만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간이거나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 자세한 횡단보도 설치 희망지점을 교통정책과(담당 우상은 ☎032-625-3843, 팀장 조성환, 과장 배종규)로 알려주시면 관할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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