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부천오토맥스 경보상사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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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5.04.22. | 조회수 | 829 |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부천오토맥스 경보상사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어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고차 매매는 소비자와 매매업자 당사자간 거래사항입니다. ○ 귀하께서 31우2929(아반떼)차량의 2015. 3. 28. 계약한 관련서류(양도증명서, 성능 기록부 등)를 검토해본 바, 우리시 매매업체 경보상사의 매매종사원(박호찬)과 정상적으로 계약 되어 2015. 3. 30. 귀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차량매매금액 과다청구 및 차량반환 또는 계약해지, 이전등록비용 반환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당사자 간에 해결 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사자 간에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이 가능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재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법원 소액 약식재판)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차량등록과(담당자 김덕희☎625-3981, 팀장 이재섭☎625-398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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