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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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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후된 급수관교체 지연으로인한 심각한 녹물피해
작성자 부****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29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7.7.10.)에 『노후된 급수관교체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녹물피해』 제목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부천시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천시 석천로 216(중동)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노후급수관 교체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천시 수도과에서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문의 : 수도과 옥내급수지원팀 ☎625-3351)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여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부 동대표들의 횡포를 주장하시는 내용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동대표 해임도 고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생활지원팀(담당자 이상엽 ☎ 625-3601, 팀장 김준호, 과장 양완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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