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노후된 급수관교체 지연으로인한 심각한 녹물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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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7.07.17. | 조회수 | 291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7.7.10.)에 『노후된 급수관교체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녹물피해』 제목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부천시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천시 석천로 216(중동)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노후급수관 교체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천시 수도과에서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문의 : 수도과 옥내급수지원팀 ☎625-3351)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여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부 동대표들의 횡포를 주장하시는 내용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동대표 해임도 고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생활지원팀(담당자 이상엽 ☎ 625-3601, 팀장 김준호, 과장 양완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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