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국민연금에서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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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5.16. | 조회수 | 421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지사 홍보담당자입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기분 좋은 날씨 맘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 - 이젠 국민연금보험료를 자동화기기로 납부하세요. ■ 자동화기기 납부제도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로 보험료를 조회하고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 ■ 실시시기 : 2003년 4월 28일부터 ■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보험료(자동이체자 및 자동이체사업장 제외) ■ 이용방법 - 이용시간 : 금융기관의 영업시간(09:30∼17:00) - 이용장소 : 금융기관의 자동화코너 (단, 우체국,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제외) - 결제방식 : 현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예금통장 - 결제한도 : 1억원 미만 ■ 가입자의 납부편의 - 고지서 분실시 공단방문 등의 불편없이 고지서없이도 납부가능 - 창구대기시간 등 창구납부보다 빠르게 보험료 납부가능 ■ 연금보험료 납부는 곡운 자동화기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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